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국의 근로기준법 (문단 편집) === 근로 계약 ===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되어야할 의무는 없다. 단,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사용자는 2달내에 근로계약과 관련된 조항들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배부해야된다. 기업체의 명칭, 근로자의 성명, 직함, 업무, 근로시작일, 임금 및 지급 주기, 근로시간(일요일, 야간, 초과근무시 동 내용 포함), 휴가, 근무지와 이동 가능성 등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며, 이러한 필수 사항 외에 장기근로자일 경우 수습기간이 기재되어야 하고, 수습 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종료일자, 그외 근로관계 종료 등을 위한 통지기간, 집단 협약, 연금, 직장내 소원수리(grievance) 담당자, 소원수리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징계 및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등도 기재되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